TCB기술평가

TCB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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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신용평가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 입니다.
    기존의 기업신용등급에 기술력평가 등급을 반영하여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SCI평가정보에서는 전문 심사자와 고도화된 기술평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술신용평가
  • 공공기관입찰용 기술평가
  • 공공R&D용 기술평가
  •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평가

보고서 종류

표준 기술신용보고서

  • 기술등급, 신용등급, 기술신용등급의 제시
  • 종합의견, 항목별 요약 의견, 항목별 세부의견 제시

약식기술신용보고서

  • 기술등급, 신용등급, 기술신용등급의 제시
  • 종합의견, 항목별 요약 의견, 항목별 세부의견 제시

평가 진행단계

    서류제출대기 → 서류제출완료 → 실사담당자배정 → 실사완료 → 평가진행 → 보고서완료

당좌거래용 기업신용평가

기술사업역량

  • 경영주역량
    - 대표자의 동종업 경험, 기술지식, 기술경영 능력
  • 경영진역량
    - 경영진의 전문성, 참여도
  • 기술개발역량
    - 기술개발조직, 기술인력전문성, 기술개발 및 수상실적, 지식재산권, 연구개발투자비율
  • 제품화 역량
    - 생산역량, 투자규모 적정성, 자금조달능력
  • 수익전망
    - 마케팅 역량, 판매처의 다양성,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

기술경쟁력

  • 기술우위성
    - 모방의 난이도, 기술수명, 기술의 완성도, 기술자립/활용성
  • 시장현황
    - 시장규모, 성장성, 시장경쟁현황, 시장진입 용이성
  • 제품우위성
    - 인지도, 비교우위성 및 시장 점유율

공공기관입찰용 기술평가란?

    물품제조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물품구매적격심사와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심사대상 기업의 전체적인 기술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종류 및 특징

구분 조달청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신청기준 조달청에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
내용 및 구성 기업기술평가등급 제시

평가절차

    기업 → 기술평가신청(조달청입찰용) → 자료제출 → 실사(현장방문) → 평가 → 등급결정 → 보고서발송

공공기관입찰용 기술평가 수수료

  • 공공기관입찰용 기술평가를 신청한 이후 신청완료화면에 안내되는 입금전용가상계좌로 평가수수료를 이체하시면 입금확인 후 기술평가 절차가 시작됩니다.
  • 공공기관 입찰용 기술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제공해 드립니다.
  • 평가수수료 400,000원(부가세 10% 별도)

공공R&D용 기술평가란?

    공공R&D용 기술평가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산업부 등 정부 R&D 과제 선정 시 업체 역량 파악과 부실기업을 사전에 필터링하는데 활용되며, 과제 선정 시 가점, 지원제와 대상 완화 조건으로 활용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선정평가 프로세스에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 반영됩니다.

  • 중기청
    - 자유응모과제 신청 시 가점 부여(T4등급 이상 2점)
  • 산업부
    - 지원제외대상(2개년 부채비율 500% 이상) 예외조건으로 기술 신용등급 활용(BBB등급 이상(±포함))

평가절차

    기업 → 기술평가신청(공공R&D용) → 자료제출 → 실사(현장방문) → 평가 → 등급결정 → 보고서발송

공공R&D용 기술평가 수수료

  • 공공R&D용 기술평가를 신청한 이후 신청완료 화면에 안내되는 입금전용가상계좌로 평가수수료를 이체하시면 입금 확인 후 기술평가 절차가 시작됩니다.
  • 공공R&D용 기술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제공해 드립니다. 평가수수료 750,000원 (부가세 10% 별도)
  • 평가수수료 750,000원 (부가세 10% 별도)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 평가란?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평가는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평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으로부터의 기술평가결과가 일정등급 이상(2개 기관 기술평가 결과 A등급 & BBB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 예비심사 청구자격이 부여됩니다.

상장특례 요건

설립 후 경과년수 3년 이상
규모
(① or ②)
① 자기자본 30억 원 이상
② 기준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경영성과 계속사업이익 시현
이익규모, 매출액 & 시가총액 다음 요건 중 택 일
1) ROE 10%
2) 당기순이익 20억원
3) 매출액 100억원 & 시가총액 300억 원
4) 매출액증가율 20% (& 매출액 50억 원)
최대주주 등 지분의 매각제한 상장 후 6개월

평가절차

상장특례 예비심사 절차

기술평가신청(주선인) → 기술평가(평가기관)질적 · 양적 심사 → 전문가 회의 → 상장위원회 심의 → 심사결과 확정

청구전

상장예비 심사(거래소)

상장특례 기술평가 절차

    신청 → 서류제출완료 → 실적담당자배정 → 실사완료 → 평가진행 → 보고서완료

상장특례 기술평가 수수료

  • 상장주선인(증권사)를 통해 SCI평가정보㈜의 지정계좌로 평가수수료를 이체하시면 입금 확인 후 기술평가 절차가 시작됩니다.
  • 평가수수료 10,000,000원 (부가세 10% 별도)

상장특례 기술평가 신청서류

거래소양식(필수) 기술평가신청서
기관양식(필수) 기술사업계획서
거래소규정(필수) 이해관계부존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