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조회사실통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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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 따라 당사에서 조회한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및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조회목적

- 채권추심, 개인 및 기업의 신용도 판단 목적 등

◈ 조회기간

- 채권추심 위임기간, 신용조사회보서 작성 기간

◈ 조회정보

- 신용개설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 조회기간

- SCI평가정보

조회한 내용은 SCI평가정보 SIREN24(http://www.siren24.com)홈페이지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