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합의한 기간(3개월 이내 / 1회 연장 가능)까지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 사이에 합의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차례 연장 가능)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채무자, 채무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1회에 한함)
채무자 및 채무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1회에 한함)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3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