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조회사실통보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 따라 당사에서 조회한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및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조회목적
- 채권추심, 개인 및 기업의 신용도 판단 목적 등
◈ 조회기간
- 채권추심 위임기간, 신용조사회보서 작성 기간
◈ 조회정보
- 신용개설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 조회기관
- SCI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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