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기본 윤리
- 임직원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등 제3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물품, 상품권 등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직원, 거래업체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 및 정보를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에 대한 윤리
- 회사는 고객의 의견과 제안을 항상 경청하고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궁극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고객이 회사 성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ㆍ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ㆍ이용하거나 고객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
- 회사가 시행하는 입찰 등에서 자격을 구비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 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 회사는 경영의사결정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한다.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며, 직무를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업무 성취감을 고취하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며, 고용과 승진 등 인사에 관하여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 회사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며, 모든 임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회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회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 회사는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교육과 훈련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영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임직원은 대내외 업무 및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수관계인(계열회사 포함)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해상충 방지
- 임직원은 실제적 혹은 잠재적으로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 또는 인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