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채권추심/신용조사

  • 신용정보 제공 ·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약정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대상채권 : 1. 「상법」 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2. 지급명령 외 법정판결에 따른 권원이 확보된 민사채권
    관련 : 제2조 제1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상담채권의뢰현황 고객센터|1588-4753

특징

당사 채권추심 주요 업무 채권추심 특징 및 취급업무
  • 채무자 기초조사(재산보유 상태 조사)
  • 채권변제 독촉 및 회수 업무대행
  • 부실채권 매입에 따른 자산관리업무(AMC)대행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업무 수행
  • 도시가스, 렌탈 수납업무 및 연체 관리
  • 조회시스템을 통한 채무자 정보 분석
  • 거래기록정보를 통한 채무자 체계적 관리
  • 축적된 채권추심 KNOW-HOW
  • 중간관리 상황의 수시확인가능 (On-Line)
  • 전국네트워크를 통한 재산조사
  • 전국지점을 연계한 채무자 근접 추심활동
  • 채권추심 의뢰절차

  • 고객의뢰

  • 상담 및 방문

  • 채권추심

  • 추심진행 / 보고

  • 회수 / 종결보고

  • 채권추심 구비서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채권관련서류
  • -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강제(임의)조정결정, 공정증서, 인낙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채권관련 원인 서류
  •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변제각서 등
  • 도장, 신분증
  •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 채권관련 원인 서류
  • -계약1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변제각서,
       판결문 등
  • 법인인감
  • - 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개인 및 법인의 신용도, 재산상태, 영업실적,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부실채권을 미연에 방지 하거나,
      회수하는 일체의 조사 행위이며,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관련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9항

      온라인 상담 고객센터|02-3449-1403
    재산조사 기업신용조사
  • 재산조사 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조사
    (지적 시스템, 광역조사 시스템)
  • 최단 시일 내 완벽한 결과보고
  • 전문가들에 의한 완벽한 조사
  • 신용조회를 활용한 차별화된 분석
  • 조사항목에 따른 가격 별 차별화된 보고서 제공
  • 서비스 절차

  • 1. 고객상담 /
    신용조사의뢰

  • 2. 계약체결제출

  • 3. 조사기획 /
    신용조사 방향결정

  • 4. 신용조사 착수

  • 5. 신용조사회보서
    작성

  • 6. 회보서 발송
    (의뢰인 통보)

  •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신용조사 구비서류

    재산조사 기업신용조사
  • 당사 신용조사 의뢰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 / 명함 사본, 이해관계서류 사본
  • 당사 신용조사 의뢰서, 신분증, 판결문, 지급 명령, 화해권고결정,
    강제(임의)조정결정, 공정증서, 인낙조서, 이해관계서류 사본
  • 이해관계서류란?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어음, 수료 등 기타 상거래 채권 입증서류. 의뢰 시 의뢰서에 회사명판 및 사용인감 날인

    신용조사 수수료

    재산조사 기업신용조사
  • 국내 : 건당 300,000원
  • 해외 : US $400
  • 실비 별도
    (실비는 신용조사 수수료, 실소요 경비로서 의뢰인과 협의 결정)
  • 신용조사 수수료(지급 방법 및 금액 별도 협의 가능)
  • 부가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