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신용정보 제공 ·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약정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당사 채권추심 주요 업무 | 채권추심 특징 및 취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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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뢰
상담 및 방문
채권추심
추심진행 / 보고
회수 / 종결보고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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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임의)조정결정, 공정증서, 인낙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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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등 |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개인 및 법인의 신용도, 재산상태, 영업실적,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부실채권을 미연에 방지 하거나,
회수하는 일체의 조사 행위이며,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관련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9항
재산조사 | 기업신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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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시스템, 광역조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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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상담 /
신용조사의뢰
2. 계약체결제출
3. 조사기획 /
신용조사 방향결정
4. 신용조사 착수
5. 신용조사회보서
작성
6. 회보서 발송
(의뢰인 통보)
재산조사 | 기업신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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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명함 사본, 이해관계서류 사본 |
강제(임의)조정결정, 공정증서, 인낙조서, 이해관계서류 사본 |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어음, 수료 등 기타 상거래 채권 입증서류. 의뢰 시 의뢰서에 회사명판 및 사용인감 날인
재산조사 | 기업신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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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는 신용조사 수수료, 실소요 경비로서 의뢰인과 협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