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감사담당부서(TEL: 02-3449-1710)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775-2761~3, 홈페이지 : www.cica.or.kr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단, 채권금융회사등에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
  • ◦ 「서민금융법」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 ◦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 ◦ 세 번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9호가 아닌 자에게 양도 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
       (다만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
  •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추심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 금융채권
  • ◦ 「신용정보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 그 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추심을 금지하는 개인금융채권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따님이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8.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필요시 DM 발송 가능)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