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SCI평가정보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동법 제31조에 따라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개인, 기업 및 법인신용정보

가. 식별정보
나. 신용거래정보
다. 신용도판단정보
라. 신용능력정보
마. 공공정보
바.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사. 신용조회정보
아. 기타 신용도를 판단 할 수 있는 정보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가. 신용조회업무
나.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다.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목적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

나. 은행, 카드회사,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회사, 증권회사,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신용정보회사,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ㆍ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는 1년에 3회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www.siren24.com)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밖에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같은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반영비중 및 반영기간

-SIREN24 사이트(www.siren24.com)에 별도 공시
SCI평가정보㈜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44(상수동, 건양사빌딩)
정보사업본부 Tel 02)1577 - 1006 Fax 02) 3449 - 1533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경영지원본부장 고형석 02) 1577 -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