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SCI평가정보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동법 제31조에 따라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개인, 기업 및 법인신용정보

가. 식별정보
나. 신용거래정보
다. 신용도판단정보
라. 신용능력정보
마. 공공정보
바.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사. 신용조회정보
아. 기타 신용도를 판단 할 수 있는 정보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가. 신용조회업무
나.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다.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목적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가. 제공 신용정보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등 당사가 관리하는 신용정보

나. 제공 대상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회사, 증권회사,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동법에서 제공이 허용된 자

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의 집중관리 및 활용
- 채권추심, 인·허가,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목적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등

가.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나. 파기절차
-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간동안 보유 및 이용된 후 파기됩니다.

다.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ㆍ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는 1년에 3회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www.siren24.com)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밖에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같은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신용조회사실의 통지요청
-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반영비중 및 반영기간

-SIREN24 사이트(www.siren24.com)에 별도 공시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정보사업본부장 황종화 02) 1577 - 1006
기타 신용정보 활용체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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