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SCI평가정보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동법 제31조에 따라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가. 식별정보
나. 신용거래정보
다. 신용도판단정보
라. 신용능력정보
마. 공공정보
바.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사. 신용조회정보
아. 기타 신용도를 판단 할 수 있는 정보
가.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나.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의 집중관리 및 활용
다. 채권추심, 인ㆍ허가,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라. 그밖에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
나. 은행, 카드회사,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회사, 증권회사,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신용정보회사,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
나. 은행, 카드회사,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회사, 증권회사,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신용정보회사,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ㆍ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는 1년에 3회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www.siren24.com)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밖에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같은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IREN24 사이트(www.siren24.com)에 별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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