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인터넷 본인확인제 실시 200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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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부터 인터넷의 대표적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네이버와 다음을 시작으로 7월 말까지 하루 이용자 30만 명 이상 35개 사이트의 게시판 글에 대해 본인임을 확인토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본인확인제는 7월 27일에 발효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사업법과 더불어 7월말에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전 게시판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발생될 불평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명제가 일찍 시행되게 되었다고 이태희 정통부 정보윤리팀장은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선정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반드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개 신용정보업체에 등록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통부 정보윤리팀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신용정보업체에 주민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도 로그인 절차만 거치면 댓글 등을 쓸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신용정보업체에 주민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약 22만명의 이용자는 신용정보업체에 주민번호를 등록한 뒤 따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인터넷에 게시물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용자들의 혼란을 고려해 다음달 27일부터 14개 언론사, 14개 포털, 5개 UCC 등 33개 사이트에 이 제도를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해당사이트로 이동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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