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달청 등 납품업체 신용평가 업무 안내

20051031


조달청은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2005-1호)등에 의거하여 2005년 7월 1일 부터 기존 "재무상태 부문에 대한 평가"를 외부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대체하였으며, 최근 들어 그외 공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물품 및 용역납품업체나 협력업체 선정시에도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신용평가정보(주)는 다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관련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처 (02) 5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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