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SCI평가정보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동법 제31조에 따라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
- 개인 및 기업(법인, 개인사업자) 신용정보 가. 식별정보 나. 신용거래정보 다. 신용도판단정보 라. 신용능력정보 마. 공공정보 바.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사. 신용조회정보 아. 기업신용 및 기술평가를 위한 정보 자.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술현황표 등에 기재된 정보 차.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카. 기타 신용도를 판단 할 수 있는 정보 |
- 신용조회업무 및 부수업무 -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 기업의 신용도 판단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 상호간의 신용정보 교환 및 활용 - 기업신용 및 기술평가,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 분쟁해결, 민원처리 -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목적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비스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의 본인신용조회 : www.siren24.com
-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 / 기업정보조회 / 본인확인 : www.bizsiren.com
- 기업신용등급제공: www.bizrating.co.kr
- 기술신용평가(TCB): www.scitcb.co.kr
회사는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별로 위탁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비스별 해당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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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나. 파기절차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된 후 파기됩니다.
다.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1.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용 ∙ 제공사실에 대한 조회 및 통지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 당사가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통지해 드립니다. 단, 이 경우 통지방법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평가 관련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평가(점수) 등에 관한 자동화평가 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의 자동화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해당 기초정보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재산출 요청
3. 본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정보는 1년에 3회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www.siren24.com)
4. 본인신용정보에 대한 정정 ∙ 삭제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게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방법에 따라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밖에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위반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및 철회 신청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자에게 전송요구 또는 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겠습니다.
1.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은 물론 신용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회사는 권리 행사를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2.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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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시합니다.
구분 | 검증영역 | 결과 요약 | |
평가모형 | 모형설계 | ㅇ | 보유중인 기초 정보를 충분·적정하게 활용 중이며, 모형 설계 과정이 타당 |
모형개발 | ㅇ | 전체적인 개발 과정이 통계적으로 적정함 | |
모형검증 | ㅇ | 모형의 변별력 및 안정성이 적정 | |
모니터링(1) | × | 해당사항 없음 | |
검증대상 회사 내부검증 | ㅇ | 내부검증 조직 및 인력이 적절히 배치 | |
평가모형 외 | 민원분석 | ㅇ | 민원접수 및 처리의 내용이 적정 |
신용보고서 | ㅇ | 무료조회 웹접근성 제고(2) 및 신용보고서 용어 정비(3)가 필요 | |
신용정보 서비스 | ㅇ | 평가결과 설명방식(4) 및 공시 개선(5)이 필요 |
주1) 신규모형 개발 후,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간인 1년이 경과하지 않아 검증영역에서 제외
주2) 검증위원회 권고에 따라 SIREN24(www.siren24.com) 홈페이지 메인에 바로가기 아이콘 메뉴 추가와 기존 배너 위치를 상단으로 이동(’21.1월 완료)
주3) 검증위원회 권고에 따라 신용보고서 상 ‘채무불이행’ 용어를 ‘연체’로 정비(’21.3월 완료)
주4) 검증위원회 권고에 따라 신용보고서 및 신용정보서비스에 신용평가 결과의 긍정 및 부정요인을 제공(’21.1월 완료)
주5) 검증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객군에 따른 신용평가 요소의 반영 비중과 상대적 중요도를 표시(’21.3월 완료)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소 속 : 개인정보사업부문
- 이 름 : 이 요 한
□ 신용정보 관리 ∙ 보호인
- 소 속 : 개인정보사업부문
- 이 름 : 이 요 한
□ 서비스별 담당부서
- 신용조회(평가) : CB사업실
- 본인확인 관련 : 인증사업실
Tel. 02)1577 – 1006 / Fax. 02) 3449 - 1533
- 기업신용등급제공 관련 : 기업신용평가사업실
Tel. 02)1577 – 1006 / Fax. 02) 2088 - 8838
- 기술신용평가 관련 : TCB사업실
Tel. 02)1577 – 1006 / Fax. 02) 6020 - 8528
- 회사는 고객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 쿠키란 당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고객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고객님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사용자 인증을 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 쿠키 사용 목적
- 공지사항(팝업) 확인 및 게시물 조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합니다. 고객님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17. 01. 04 - 제정
2017. 03. 17 - 개정
2017. 04. 30 - 개정
2019. 02. 28 - 개정
2019. 07. 03 - 개정
2021. 01. 05 - 개정
2021. 03. 03 - 개정
2021. 04. 12 - 개정
2021. 04. 16 - 개정
2021. 05. 04 - 개정
2022. 04. 18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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